HL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뒤에도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제재를 받게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시에도 2년의 유예기간만 인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 1.03%(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약 9년간 계속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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