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의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이후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곳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한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 및 개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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