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대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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