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을 막은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예식장 입장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의 한 예식장을 방문했다가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 "안전상 전동휠체어는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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