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연계 강화... 백선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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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연계 강화... 백선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정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핵심 분야이기에 지난 2021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에 포함, 수립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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