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층간소음 관리·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고,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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