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최대 20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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