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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