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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