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는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신설되며, 학부모 정책과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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