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흉기 1개를 몰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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