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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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 없어진다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가 의약품의 표시사항을 한층 간소화해 국민에게 신속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의무 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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