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노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최근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헌행)는 “복지시설은 피해자와 같은 장애 노인을 주간에 돌보아 줄 수 없는 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곳인데, 신뢰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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