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보다 적은 우유·과자 사라진다…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추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표시보다 적은 우유·과자 사라진다…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추진

기업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오차 범위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량 미달'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실제 내용량의 평균값이 표시량에 못 미칠 경우 제재하는 강력한 카드 조치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량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적합 상품은 2.8% 수준이었으나, 상품별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전체의 25.1%에 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