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오차 범위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량 미달'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실제 내용량의 평균값이 표시량에 못 미칠 경우 제재하는 강력한 카드 조치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량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적합 상품은 2.8% 수준이었으나, 상품별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경우는 전체의 2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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