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김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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