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재범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소년범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경로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형사처벌 절차를 통한 보호관찰이 재범 억제 측면에 보호처분보다 뚜렷한 우위를 갖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재범은 보호관찰 부과 경로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 수준과 보호관찰 집행과정의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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