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상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선 시군과 도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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