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보고에 유출된 고객 신용정보...法 "과징금 징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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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보고에 유출된 고객 신용정보...法 "과징금 징계 취소해야"

태광(023160)그룹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 보고를 목적으로 대주주 관계사 소속 직원에게 고객 63명의 개인신용정보 77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의 해석이 당시 완전하게 정립돼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 산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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