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시설 절반이 정신질환…치료·교육 전문가는 사실상 '0'[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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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시설 절반이 정신질환…치료·교육 전문가는 사실상 '0'[only 이데일리]

소년원 송치 직전 마지막 단계인 소년보호시설(소년법상 6호처분 시설)에 있는 청소년 중 정신질환을 앓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이들의 회복을 지원할 전문 심리 상담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법원에서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입소하는 곳으로 ‘6호시설’이라고 불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만 마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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