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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