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통제해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 통제권을 놓고 의견인 분분하다.
기존대로 검사에게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직위, 즉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두고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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