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제수단’ 기대반·‘분쟁해결 지연’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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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제수단’ 기대반·‘분쟁해결 지연’ 우려 반

재판소원제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본권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인허가, 인수합병(M&A), 조세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기업 간 소송을 비롯해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에서도 재판소원이 십분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세종은 “기업 간 대규모 손해배상이나 경영권 분쟁 사건의 경우 패소 측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이는 결국 분쟁 해결의 지연 및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재판소원 시대를 맞아 1심과 2심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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