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대리점에 제공한 ‘모집수수료’를 다시 뺏어가는 등 ‘갑질’ 행위를 해온 LG헬로비전(03756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LG헬로비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이 고객을 모아오면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두고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했다.
2018년초 모집수수료와 영업비용을 합친 통합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LG헬로비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대리점들에 수수료를 깎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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