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상향식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급박한 일정과 기술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방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실제 주민의 구체적인 고통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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