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공개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소송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됐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일정 기간 국외 체류를 허가받은 뒤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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