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주유소 4곳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A 주유소와 화성시 B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