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가격 비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엔 법적 의무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집중돼 있어 시장 전반의 가격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C커머스의 급성장과 중소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외면한 ‘반쪽짜리 설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지난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했다.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100g, 100ml 같은 기준으로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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