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후보에게 패배한 뒤 단식에 돌입한 안호영 의원은 12일 "재심 청구는 당헌·당규가 보장한 규정으로, 이를 '총선 불이익'이라고 단언한 배경이 무섭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 후보와의 2파전 경선에서 패배한 뒤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이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 최고위원이 언론에 "(재심 청구는) 경선 불복"이라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안 의원의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안 의원은 "문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를 총선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 말씀이니 무게감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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