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왔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헌법은 사법부를 두고 적법절차, 증거능력과 증명력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3심제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는 까다로운 사법시스템을 마련해뒀다”며 “검찰의 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검찰의 결론이 매번 반드시 옳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정밀한 검증을 거치도록 엄격한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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