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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