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와 소득금액증명을 관련 소송에 ‘교차 제출’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각 사건에서 취득한 금융·개인정보를 다른 사건에 ‘교차’ 사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소송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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