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의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외벽에서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시공업체 직원 B(30대)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구명줄과 추락방지대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 조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현장을 꾸미거나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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