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다시 영업···연 1만8천% 불법 사채, ‘제재 실효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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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돼도 다시 영업···연 1만8천% 불법 사채, ‘제재 실효성’ 도마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연 1만8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이어온 조직이 다시 붙잡히는 등 불법 사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원 5명은 지난해 7월 경찰에 검거됐지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고 이후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재개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 20%을 수십 배 초과하는 연 2409%에서 최대 5214%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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