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여당무죄 야당무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합수본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편파·왜곡 수사로 점철된 악질 특검, 민중기 특검의 '뭉개기'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만약 당시 민 특검이 야당 표적수사 의지의 반의반만이라도 갖고 수사에 나섰다면, 증거인멸을 막고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를 특정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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