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D군과 함께 온 일행 E(15세)군도 함께 차에 태웠으며, E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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