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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