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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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11월 6일 오후 9시 27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6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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