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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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이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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