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