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세무사님, 이번에 직원 한 명 새로 뽑았는데, 그냥 3.3% 떼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안 될까요? 정식 직원으로 하자니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럽네요” 최근 직원을 채용한 A사장님이 상담실에서 꺼낸 고민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당당하게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나라에서 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덕에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돼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중 혜택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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