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잇따라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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