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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