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정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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