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수일간 먹이를 주지 않으며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애완견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러한 A씨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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