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4월 8일부터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4월 8일부터 서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서울시의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승용차 5부제에 대해 알아보자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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