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광고를 차단했다.
메타는 자사가 인스타그램을 아동에게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조이 캠벨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주 대법원은 메타가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메타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을 면책해주는 '통신품위법'을 거론하며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은 이용자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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