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건드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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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건드려 [그해 오늘]

인공지능 AI로 연출한 이미지 (사진=챗GPT) 2025년 4월 11일,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백 번 성폭행하다 임신·낙태·출산을 반복시키고 그렇게 낳은 딸이자 손녀에게도 손아귀를 뻗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딸이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본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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