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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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고용노동부가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립 시화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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