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도여심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공유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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