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의 한국인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이 같이 군부대를 사칭한 일당이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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